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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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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54항 (접미사) (1) ‘-꾼/-군’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구경꾼          나무꾼          낚시꾼          난봉꾼     노름꾼          농사꾼          누리꾼          도굴꾼     도망꾼          도박꾼          막노동꾼      말썽꾼     머슴꾼          밀렵꾼          밀수꾼          방해꾼     배달꾼          사기꾼          사냥꾼          살림꾼     소리꾼          술꾼              이야기꾼      잔소리꾼     장사꾼          재주꾼          짐꾼             춤꾼     투기꾼          파수꾼          훼방꾼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53항(어미) ‘ㄹ’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ㄹ지          -ㄹ수록          -ㄹ사          -ㄹ세라          -ㄹ시고          -ㄹ진대   ‘ㄹ’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ㄹ까              오늘 어디 갈까?     -ㄹ깝쇼          점심상 보아 올릴깝쇼?     -ㄹ꼬              집도 없이 나는 어디로 갈꼬?     -ㄹ쏘냐          내가 너에게 질쏘냐?     -ㄹ쏜가          내 마음 아실 이 누구일쏜가?   이 밖에 ‘-ㄹ거나, -ㄹ걸, -ㄹ게’ 등은 ‘-ㄹ꺼나, -ㄹ껄, -ㄹ께’ 등으로 적지 않는다.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52항(한자어 본음, 속음) ‘속음’은 원래의 음(본음)이 변하여 널리 퍼진 음을 말한다. 이러한 소리는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는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나의 한자가 단어에 따라 본음과 속음으로 달리 소리 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공(提供), 제기(提起) / 보리(菩提), 보리수(菩提樹)     도장(道場)(무예를 닦는 곳) / 도량(道場)(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공포(公布) / 보시(布施), 보싯돈(布施-)     자택(自宅) / 본댁(本宅), 시댁(媤宅), 댁내(宅內)     단심(丹心), 단풍(丹楓) / 모란(牧丹)     동굴(洞窟), 동네(洞-) / 통찰(洞察), 통촉(洞燭)     당분(糖分), 혈당(血糖) / 사탕(砂糖), 설탕(雪糖), 탕수육(糖水肉)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51항(부사의 끝음절 '이', '히') 이 조항은 부사의 끝음절 발음에 따라서 ‘-이’나 ‘-히’로 표기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사 중에는 끝음절이 [이]로 소리 나기도 하고 [히]로 소리 나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사는 끝음절을 ‘히’로 적기로 하였다.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 나는지 [히]로 나는지를 직관적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참조하여 구별할 수는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어마다 국어사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이’로 적는 것    ① 겹쳐 쓰인 명사 뒤      겹겹이          골골샅샅이          곳곳이          길길이     나날이          낱낱이                 다달이          땀땀이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50항(전문 용어 띄어쓰기) 전문 용어란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와 같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를 말한다. 이러한 전문 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더라도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붙여 쓸 만하다. 그렇지만 전문 용어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이 쉽도록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의 예들은 모두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전문 용어이다.     전문 용어를 확인하려면 국어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모든 전문 용어를 실을 수는 없으므로, 국어사전에 실린 전문 용어와 유사한 전문 용어는 등재된 말에 준해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릎 구부려 서기’는 국..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49항(고유명사 띄어쓰기) 예를 들어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라 ‘국립 중앙 박물관’을 단어별로 띄어 쓰면 ‘국립’, ‘중앙’, ‘박물관’의 세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고유 명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의 구조적인 묶음을 뜻한다.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단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 요소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별로 띄어 쓴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보다는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48항(고유 명사 성명 띄어쓰기)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은 개별적인 단어이면서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도 해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에 준한다.      홍길동          전시내(全--)          정송강     이충무공      이퇴계                   김매월당   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47항(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아예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본용언 + -아/-어 + 보조 용언’ 구성     (사과를) 먹어 보았다. / 먹어보았다.   (2) ‘관형사형 + 보조 용언(의존 명사 + -하다/싶다)’ 구성     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규정에서 제시한 예가 모두 이 두 가지 구성 중 하나이고 이러한 구성의 합성어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구성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 외에 특이한 형태로 ‘명사형+보조 용언’ 구성이 있다. 여기에..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46항 (띄어쓰기, 단음절 단어)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읽는 이가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     내 것 네 것(원칙) / 내것 네것(허용)     물 한 병(원칙) / 물 한병(허용)     그 옛 차(원칙) / 그 옛차(허용)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더 큰 이 새차(○) / 좀더큰 이새차(..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45항(띄어쓰기, 이어주는 말) ①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로, ‘국장 겸 과장’과 같이 명사 사이에도 쓰이지만 ‘뽕도 따고 임도 볼 겸’처럼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구조로도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침 겸 점심          강당 겸 체육관          장관 겸 부총리   ‘겸’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경도 할 겸 물건도 살 겸   ② ‘내지(乃至)’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일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 외에는 ‘또는’의 뜻으로도 쓰인다.      열 명 내지 스무 명          천 원 내지 이천 원     비가 올 확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