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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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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14항(체언과 조사)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가운데 ‘어법’에 해당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 형태소인 체언과 형식 형태소인 조사를 분리하여 적음으로써 체언과 조사의 형태를 고정한다. 예를 들어 ‘값[價]’에 다양한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갑씨      갑쓸      갑또      감만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과 형식 형태소의 본모양이 무엇인지,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해서 적으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서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된다.      값이      값을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13항(겹쳐 나는 소리) ‘딱딱, 쌕쌕’ 등은 ‘딱, 쌕’의 음절이 반복되는 의성어이므로 반복되는 음절을 동일하게 적는다. ‘딱딱’을 ‘딱닥’으로 적어도 소리는 동일하지만 ‘딱딱’이라고 적으면 ‘딱’이라는 음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언어 직관에 더 맞는다. ‘씁쓸하다, 똑딱똑딱, 쓱싹쓱싹’ 등도 각각 ‘씁, 쓸’, ‘똑, 딱’, ‘쓱, 싹’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딱딱, 쌕쌕’ 등과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 그 반복되는 부분을 같은 글자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조항에서는 고유어뿐 아니라 한자어도 다루고 있다. 한자어는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유어와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冷’은 ‘냉수(冷水), 급랭(急冷)’과 같이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12항(두음법칙 'ㄹ') ‘라, 래, 로, 뢰, 루, 르’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를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관(樂觀)     뇌우(雷雨)     내년(來年)     노년(老年)     누수(漏水)     능사(綾紗)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에 쓰이는 ‘릉(陵)’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에 쓰이는 ‘란(欄)’은 한 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한자어 뒤에 결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릉’과 ‘란’이 하나의 단어로 인..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10항(두음 법칙 'ㄴ') 제10항~제12항에서는 국어의 두음 법칙을 규정하였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두음 법칙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이승(尼僧)     이공(泥工)     익사(溺死)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한자어 음절이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냥, 냥쭝, 년’ 등과 같은..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9항('ㅢ'의 발음과 표기)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ㅢ’의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늴리리[닐리리]     씌어[씨어]     유희[유히]  ②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이러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ㅢ’는 ‘ㅣ’로 적을 수 있고, 특히 자음 뒤에서는 ‘ㅣ’로 적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표기인 ‘희망, 주의’를 ‘히망, 주이’로 적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고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모두 반영할 수도 없으므로 ‘ㅢ’가 ‘ㅣ’로 소리 나더라도 ‘ㅢ’로 적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ㅢ’로 적는 세 가지 유형..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8항(모음)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에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그렇지만 발음이 변화한 것과는 달리 표기는 여전히 ‘ㅖ’로 굳어져 있으므로 ‘ㅖ’로 적는다.  조항에서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라고 한 것이 ‘례’를 [레]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레]로 발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는 표준 발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 발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계, 몌, 폐, 혜’는 발음의 변화를 따르면 ‘ㅔ’로 적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ㅖ’의 발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고 철자와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7항('ㄷ' 소리 받침)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 나는 ‘ㄷ, ㅅ, ㅆ, ㅈ, ㅊ, ㅌ, ㅎ’ 등을 말한다. 이 받침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가 난다.   ① 형태소가 뒤에 오지 않을 때: 밭[받], 빚[빋], 꽃[꼳]  ②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뒤에 올 때: 밭과[받꽈], 젖다[젇따], 꽃병[꼳뼝]  ③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뒤에 올 때: 젖어미[저더미]   이 조항에서는 이 가운데 ‘ㄷ’으로 적을 뚜렷한 까닭이 없는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예시에서 보듯이 이는 다른 자음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밭, 빚, 꽃’ 등과 같이 다른 자음으로 적을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ㅌ, ㅈ, ㅊ’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6항(구개음화)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從屬的) 관계’란,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솥이[소치]: 솥(실질 형태소) + 이(형식 형태소)  묻히다[무치다]: 묻-(실질 형태소) + -히-(형식 형태소) + -다(형식 형태소)   구개음화 현상에서 후행하는 형태소는 반드시 조사,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이어야 한다. 구개음화 현상에 관여하는 형식 형태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 명사 파생 접미사(맏이, 해돋이)       부사 파생 접미사(같이, 굳이)       주격 조사(끝이, 밭이)       서술격 조사(끝이다, 밭이다)       사동 접미사(붙이다)  히: 피동 접미사(걷히다, 닫히다)       사동 접미사..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5항(된소리) 이 조항에서 ‘한 단어’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예시하고 있는 단어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모두 하나의 형태소 내부이다. 따라서 복합어인 ‘눈곱[눈꼽], 발바닥[발빠닥], 잠자리[잠짜리]’와 같은 표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한 형태소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새의 울음을 나타내는 형태소 ‘소쩍’은 ‘솟적’으로 적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솟’과 ‘적’이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깨     오빠     새끼      토끼     가꾸다     기쁘다     아끼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의 ‘어깨, 오빠, 새끼, 토끼, 가꾸다, 기쁘다, 아끼다’를 ‘엇개, 옵바..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4항(한글 자모) 한글 자모(字母)의 수, 순서, 이름은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에서 분명히 제시되었고, ‘한글 맞춤법(1988)’도 이를 이어받았다. 이 가운데 자모의 이름과 순서는 최세진 (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서 비롯한다. 최세진은 “훈몽자회” 범례(凡例)에서 한글 자모의 음가를 한자로 나타냈는데, 자음자의 경우 초성에 쓰인 것과 종성에 쓰인 것을 짝을 지어 표시했고 그것이 글자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예를 들어 ‘ㄱ’ 아래에는 한자로 ‘其役’이라고 적었는데, ‘其(기)’는 초성의 음가를, ‘役(역)’은 종성의 음가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자음자의 이름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등과 같이 ‘ㅣㅡ’ 모음을 바탕으로 각 자음이 초성, 종성에 놓이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