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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문법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12항(두음법칙 'ㄹ')

 

 

   ‘라, 래, 로, 뢰, 루, 르’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를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관(樂觀)     뇌우(雷雨)     내년(來年)     노년(老年)     누수(漏水)     능사(綾紗)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에 쓰이는 ‘릉(陵)’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에 쓰이는 ‘란(欄)’은 한 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한자어 뒤에 결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릉’과 ‘란’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강릉(江陵)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소식란(消息欄)      투고란(投稿欄)

 

  다만,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가시-연(蓮), 구름-양(量)’과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반-나체(半裸體)          사상-누각(沙上樓閣)          실-낙원(失樂園) 

     중-노인(中老人)          육체-노동(肉體勞動)          부화- 뇌동(附和雷同)

 

  한편 ‘표고(標高)가 높고 한랭한 곳’이란 뜻의 ‘高冷地’는 ‘고냉지’가 아닌 ‘고랭지’로 적는다. 발음이 [고랭지]이고 ‘고랭-지’로 분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