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능문법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8항(모음)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에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그렇지만 발음이 변화한 것과는 달리 표기는 여전히 ‘ㅖ’로 굳어져 있으므로 ‘ㅖ’로 적는다.

  조항에서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라고 한 것이 ‘례’를 [레]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레]로 발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는 표준 발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 발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계, 몌, 폐, 혜’는 발음의 변화를 따르면 ‘ㅔ’로 적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ㅖ’의 발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고 철자와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전히 표기를 ‘ㅖ’로 인식하므로 ‘ㅖ’로 적는다.

  다만, 한자 ‘偈, 揭, 憩’는 본음이 [게]이므로 ‘ㅔ’로 적는다. 따라서 ‘게구(偈句), 게제(偈諦), 게기(揭記), 게방(揭榜), 게양(揭揚), 게재(揭載), 게판(揭板), 게류(憩流), 게식(憩息), 게휴(憩休)’ 등도 ‘게’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