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8항 (비음화)
이 조항은 비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어에는 ‘ㄱ, ㄷ, ㅂ’ 뒤에 비음인 ‘ㄴ, ㅁ’이 올 때 앞선 자음인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동일한 조음 위치의 ‘ㅇ, ㄴ, ㅁ’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이 변동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서로 다른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될 만큼 강력하다. 이러한 현상은 앞 음절의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난다. 즉 음운 변동의 결과 종성이 대표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발음되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규정에서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과 같이 ‘ㄱ, ㄷ, ㅂ’ 옆의 괄호에 ‘ㄲ, ㅋ, ㄳ, ㄺ’, ‘ㅅ, ㅆ, ㅈ, ㅊ, ㅌ, ㅎ’..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6항 (한글 자모 이름의 받침 발음)
이 조항은 자음 글자를 나타내는 명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의 발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지읒이, 치읓이, 피읖이’ 등은 각각 ‘[지으지], [치으치], [피으피]’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디귿,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음의 명칭이 정해진 당시의 현실 발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사실 ‘디귿’을 제외한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과 같은 명칭은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 제정 당시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글 자모의 명칭은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서 비롯하는..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3항 (홑받침, 쌍받침의 연음)
이 조항은 홑받침이나 쌍받침과 같이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받침을 그대로 옮겨 뒤 음절 초성으로 발음하는 것이 국어의 원칙이며, 이것을 흔히 연음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말들은 연음의 원칙을 따르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강, 방’ 과 같이 ‘ㅇ’으로 끝나는 말은 연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ㅇ’을 초성으로 발음할 수 없다는 국어의 발음상 제약 때문이다. 둘째, 제12항에서 보았듯이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받침 ‘ㅎ’도 탈락하므로 연음의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굳이[구지], 밭이[바치]’와 같이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