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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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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9항 ('ㄹ'의 비음화) 이 조항은 ‘ㄹ’이 특정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현상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ㄹ’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일어나며 주로 한자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음과 자음이 결합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자음 동화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지만 그 해석에는 논란이 없지 않다.(‘더 알아보기’ 참조)   이 조항의 구성을 보면 본문에서는 ‘ㅁ, ㅇ’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만 언급하고 [붙임]에서는 ‘ㄱ, ㅂ’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만을 언급하여 두 가지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ㄱ, ㅂ’ 뒤에서 이 현상이 일어날 경우 제18항에서 규정한 비음화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ㅁ, ㅇ’ 뒤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뀌지만 ‘ㄱ, ㅂ’ 뒤에서는 ‘ㄹ’이 ‘ㄴ’..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8항 (비음화) 이 조항은 비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어에는 ‘ㄱ, ㄷ, ㅂ’ 뒤에 비음인 ‘ㄴ, ㅁ’이 올 때 앞선 자음인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동일한 조음 위치의 ‘ㅇ, ㄴ, ㅁ’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이 변동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서로 다른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될 만큼 강력하다.   이러한 현상은 앞 음절의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난다. 즉 음운 변동의 결과 종성이 대표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발음되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규정에서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과 같이 ‘ㄱ, ㄷ, ㅂ’ 옆의 괄호에 ‘ㄲ, ㅋ, ㄳ, ㄺ’, ‘ㅅ, ㅆ, ㅈ, ㅊ, ㅌ, ㅎ’..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7항 (구개음화) 표준 발음법 제17항 구개음화    이 조항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ㄷ, ㅌ(ㄾ)’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된다. 이 현상은 치조음인 ‘ㄷ, ㅌ’이 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가까워져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자음의 조음 위치가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주격 조사 ‘이’ 앞에서도 일어나고 접미사 ‘-이’ 앞에서도 일어난다.   [붙임]에서는 ‘ㄷ’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가 아닌 ‘히’가 결합할 때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먼저 ‘ㄷ’과 ‘히’의 ‘ㅎ’이 [ㅌ]으로 축약되는데, 이는 ‘ㅌ’ 뒤에 ‘ㅣ’가 결합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6항 (한글 자모 이름의 받침 발음) 이 조항은 자음 글자를 나타내는 명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의 발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지읒이, 치읓이, 피읖이’ 등은 각각 ‘[지으지], [치으치], [피으피]’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디귿,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음의 명칭이 정해진 당시의 현실 발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사실 ‘디귿’을 제외한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과 같은 명칭은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 제정 당시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글 자모의 명칭은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서 비롯하는..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5항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연음) 이 조항은 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해당 받침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3항, 제14항과 비교할 때, 받침을 가진 말 뒤에 오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로 받침의 발음 양상도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음이 되지 않는 대신, 받침이 대표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연음과 대비하여 절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젖 어미, 겉옷’의 ‘젖, 겉’과 같은 홑받침을 가진 말의 경우 대표음 중 하나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저더미], [거돋]’이 된다. ‘값있다’의 ‘값’과 같이 겹받침을 가진 말은 자음이..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4항 (겹받침의 연음) 이 조항은 제13항과 더불어 받침의 연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3항이 홑받침 또는 쌍받침과 같은 단일한 자음으로 된 받침의 연음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 조항은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겹받침의 연음에 대해 다루었다. 겹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하면 겹받침의 앞 자음은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되고 겹받침의 뒤 자음은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발음된다. 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간다는 점에서 연음 현상에 포함된다. 다만 겹받침의 두 번째 자음이 ‘ㅅ’인 ‘ㄳ, ㄽ, ㅄ’의 경우 연음이 될 때 ‘ㅅ’ 대신 [ㅆ]으로 발음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 발음에서는 겹받침으로 끝나는 체언에서, 아래와 같이 겹받침 중 하..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3항 (홑받침, 쌍받침의 연음) 이 조항은 홑받침이나 쌍받침과 같이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받침을 그대로 옮겨 뒤 음절 초성으로 발음하는 것이 국어의 원칙이며, 이것을 흔히 연음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말들은 연음의 원칙을 따르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강, 방’ 과 같이 ‘ㅇ’으로 끝나는 말은 연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ㅇ’을 초성으로 발음할 수 없다는 국어의 발음상 제약 때문이다. 둘째, 제12항에서 보았듯이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받침 ‘ㅎ’도 탈락하므로 연음의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굳이[구지], 밭이[바치]’와 같이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 이 조항은 받침으로 쓰이는 ‘ㅎ’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 받침으로 쓰인 ‘ㅎ’은 뒤에 어떠한 말이 오든 원래 음가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변동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동의 양상이 조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받침 ‘ㅎ’의 여러 가지 발음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 받침 ‘ㅎ’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와 모음이 오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3은 받침 ‘ㅎ’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이고 4는 모음이 오는 경우이다.   1. ‘ㅎ(ㄶ, ㅀ)’ 뒤에 평음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하는 경우로 주로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난다. 이때에는 ‘ㅎ’과 ‘ㄱ, ㄷ, ㅈ’이 합쳐져서 격음인 [ㅋ, ㅌ, ㅊ..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1항 (겹받침의 발음) 이 조항은 제10항과 더불어 겹받침이 어말이나 자음 앞과 같은 음절 종성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0항과 반대로 이 조항에서는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중 앞선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ㄺ, ㄻ, ㄿ’은 음절 종성에서 앞선 ‘ㄹ’이 탈락하게 된다. 그 결과 ‘ㄺ, ㄻ’은 각각 [ㄱ]과 [ㅁ]으로 발음되며, ‘ㄿ’에서는 ‘ㅍ’이 남게 되는데 ‘ㅍ’은 음절 종성에서 [ㅂ]으로 발음되므로 결과적으로 ‘ㄿ’은 [ㅂ]으로 발음된다. 다만 용언 어간의 겹받침 ‘ㄺ’은 ‘ㄱ’ 앞에서 앞 자음 ‘ㄹ’이 탈락하는 대신 뒤 자음 ‘ㄱ’이 탈락하여 [ㄹ]로 발음된다. 그래서 ‘ㄺ’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고, -거나, -거든’ 등과 같은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ㄺ’을..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의 발음) 이 조항은 제9항과 동일하게 제8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종성에 놓인 겹받침의 발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겹받침이 단어의 끝에 오거나 다른 자음 앞에 오면 홑받침이나 쌍받침과는 달리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게 된다. 이것은 음절 종성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지 못하는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 때문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겹받침도 음절 종성에서는 제8항에서 규정된 7개 자음 중 하나로 실현된다.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중 앞선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오는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뒤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ㄳ’은 [ㄱ], ‘ㄵ’은 [ㄴ], ‘ㄼ, ㄽ, ㄾ’은 [ㄹ], ‘ㅄ’은 [ㅂ]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