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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문법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44항(띄어쓰기, 수)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는 수의 한글 표기를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도록 했다. 그러나 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띄어 쓰게 되어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수를 읽을 때의 단위 구획과도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백 단위, 천 단위의 띄어쓰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이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이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정한 이 규정이다. 즉 읽을 때 만 단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① 이백 삼십 육만 칠천 이백 구십 오(십 단위)

  ② 이백 삼십육만칠천 이백구십오(천 단위)

  ③ 이백삼십육만 칠천이백구십오(만 단위)

 

  이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④ 칠경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7경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7경 3천2백4십3조 7천8백6십7억 8천9백2십7만 6천3백5십4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⑤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